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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개설 주체 | 개설 가능 의료기관 | 비고 |
|---|---|---|
|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가장 넓은 개설 범위 |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치과 진료에 한정 |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정신병원 개설 불가 |
| 조산사 | 조산원 | 단일 기관만 개설 가능 |
의료기관 개설 문제는 의료인별 개설 가능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만 개설할 수 있고 정신병원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으로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며,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 가능합니다.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은 자주 출제되지만, 정신병원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