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묻고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법에서 정한 특정 자격을 갖춘 주체만이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 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상업화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핵심 규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이지, 영리법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영리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옳은 답이 되는 이유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정당한 주체예요. 혼동 주의! 단, 의사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예: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각 면허 종별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②번 준정부기관: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들 수 있어요. ③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번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3호에 따라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요. 의료법인이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일반 원칙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금지 및 처벌 규정도 두고 있어요. 이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항이에요.
개념 정리
구분개설 가능 주체개설 불가능 주체
법적 근거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자열거된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자
예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영리법인, 일반 개인(의료인 면허 없는 자), 의료법인이 아닌 영리 목적 법인 등
핵심 원칙의료의 공공성 확보의료의 상업화 방지

암기 팁 "사와 공, 영리, 료법인만 된다!"의 앞 글자를 따서 "의공비의"라고 외우면 기억하기 쉬워요. 여기서 '공'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준정부기관 같은 공공 부문을, '비'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해요. 영리법인은 여기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최우선 암기 사항이에요. 특히 '비영리''영리'를 바꿔서 내는 함정 문제가 매우 흔하므로, 제4호의 '비영리법인'을 명확히 기억하고 영리법인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숙지해야 해요. 또한 사무장 병원의 불법성과 관련된 판례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개설할 수 없는 자"를 고르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요건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등으로 심화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각 개설 주체별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까지 정확히 연결 지어 학습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새로 개원한 재활병원에 근무하게 된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 원장이 "우리 병원은 A라는 영리법인이 투자하여 최신 장비를 갖췄으니, 수익을 많이 내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듬뿍 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신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위험 신호(Red Flag)를 감지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개설하거나 법에서 허용된 비영리법인 등이 개설해야 해요. 영리법인이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병원은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치료로 환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며, 보험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의 일원으로서, 환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불법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고용된 직원일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면허 취소 또는 업무 정지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가 물리치료실을 방문했을 때, 병원의 설립 주체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공식적인 확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조회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로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에요. 영리법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직업 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에요. 의료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고 전문가로서의 당신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법을 모르면 당신의 소중한 면허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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