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의무와 그 예외 사유를 묻고 있어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내부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문제는 그 예외 조항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전형적인 국시 빈출 유형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의료업 수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치료를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공익적 필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핵심!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예외 사유 목록에는 '의료기관 개설특례'라는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의료법상 개설특례(예: 의료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 등)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별한 주체나 형태를 규정한 것일 뿐,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 없이 의료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즉, 개설특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결국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명시한 예외 사유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②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④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하여 왕진 등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재난 상황이나 보건소의 결핵 역학조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33조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 자격(제33조 제2항)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원칙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주체들을 함께 공부하세요. 또한,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조항(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연결해서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들은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각 호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내용핵심 포인트
원칙의료기관 개설 후 그 내부에서 의료업의료법 제33조 제1항 본문
예외 1응급환자 진료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대상
예외 2환자·보호자 요청 진료왕진 등 직접 요청
예외 3국가·지자체장의 공익 요청재난, 역학조사 등 공적 필요
예외 4가정간호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예외 5법령 특례·현장 부득이현장 진료 불가피한 경우 등
※ '의료기관 개설특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의 자격을 일부 완화해주는 제도일 뿐, 의료기관 개설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33조는 매년 국가고시에 단골로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의무'의 예외 사유 5가지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문제처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하거나, 벌칙 조항과 연결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자주 변형되어 나오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예외 조항을 나열하는 암기형 문제 외에도, "다음 중 의료기관 개설 의무를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과 같이 벌칙 조항과 연계하여 묻는 사례형 문제가 빈출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일반 가정집에 '○○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진료하는 행위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로 한 환자가 급성 요통(Acute Low Back Pain)으로 내원했어요. 진찰 결과, 마사지와 온열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환자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까지 오기 힘드니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와서 치료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주변에 물리치료사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 판단 및 대응 (Legal Judgement & Response): 핵심! 의료법상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수행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개인적으로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독립적으로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 의무) 및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설령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 소속 물리치료사가 정식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아니라면 불법 행위가 됩니다. 환자에게는 "통증이 심하시더라도 정확한 평가와 안전한 치료를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시거나, 의사 처방에 기반한 합법적인 가정 물리치료 서비스를 알아보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불법적인 개인 치료는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 관계 법규는 우리의 치료 행위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해주는 울타리예요. '선의'로 행한 일이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환자와 나 자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 의무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은 임상에서 흔들릴 수 있는 순간마다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줍니다. 국시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조문이라고 무조건 외우지 말고, 실제 임상 상황에 적용하며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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