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예외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예외 사항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일명 '사무장 병원'이나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 유치가 불법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환자 유인·알선 금지의 예외
의료기관 간 과도한 환자 유치 경쟁과 그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거나 해외 환자 유치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의료 관광 산업을 위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4번(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유치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환자 유인·알선 금지의 예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4번은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유치한 경우로,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해외 의료 관광 환자 유치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3번, 5번: 혼동 주의!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는 근거가 없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하더라도 '허가'가 아닌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행정청과 행위의 종류(허가 vs 승인)가 모두 정확해야 합니다.
2번: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법 자체는 환자 유인을 허가해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소위 '사무장 병원'이나 환자 유치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함께 금지되는 행위로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인 교통편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예외 사항
구분내용담당 행정청행위
예외 1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이유로 개별적 유치시장·군수·구청장사전승인
예외 2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유치-허용


한눈에 비교!: 혼동되는 행정청과 행위
조항주체행위
환자 유치 예외 승인시장·군수·구청장사전승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장·군수·구청장허가
의료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면허

암기 팁: "외국인 의료 관광은 OK! 국내 환자 경제적 도움은 구청장님께 미리 승인!"으로 외우세요. 해외 환자 유치는 국가적 의료 산업 육성 차원에서 허용되고, 국내 환자는 무분별한 유인 경쟁 방지를 위해 기초 지자체장의 사전 통제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 '의료법 제27조'는 매년 출제되는 초고빈도 영역입니다. 특히 금지되는 행위(무면허 의료행위, 명칭 도용, 환자 유인)와 예외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예외 조항의 '사전승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사례는?"이라는 형태로, 본인부담금 할인 이벤트, 금품 제공,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한 위반 사례와 예외 사항(외국인 환자, 경제적 취약계층 사전승인)을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 근무 중입니다. 한 보호자가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신데, 옆 동네 병원은 데리러 오는 차량도 보내주고 진료비도 깎아준다던데 여기는 왜 그런 거 없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통편의 제공이나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 환자 유인 행위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해당 병원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라면,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연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지원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 유인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기관 내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분, 병원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진료비를 무조건 할인해주는 행위는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 병원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과잉 진료나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위험이 있어 오히려 환자분께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저희는 법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제도(구청장 사전승인) 안에서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의료법은 단순 암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입법 취지를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환자 유인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큰 그림을 보세요. 임상에서도 법의 보호 아래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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