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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한다. 특히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왜곡하는 전형적 유인행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할인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예외 사유와 제3항(환자 유인·알선)의 예외 사유를 혼동하지 말 것. 국가비상사태 시 의료행위나 학생 실습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예외이며, 환자 유인·알선 금지와는 별개의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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