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할수 없으나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할수 없으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이다. 승인하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예외 사항을 묻고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핵심! 모두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이때 승인 권한을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과도한 환자 유치 경쟁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교통편의 제공과 같은 행위는 모두 금지 대상이에요. 그러나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은 지역 주민의 복지와 보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외적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 조항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보다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경제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의료인 면허 관리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과 혼동하기 쉬워요. 환자 유치 행위는 의료기관의 운영 및 지역 주민의 복지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관할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사항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는 국시에 자주 출제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광고 심의, 의료인 면허 관리 등의 주체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개념 정리 환자 유인·알선 금지 예외 승인 주체
행위 주체관련 업무 (예시)
핵심! 시장·군수·구청장경제적 사정 등 이유로 개별적 환자 유치 사전승인
시·도지사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장관의료인 면허 관리, 보건의료정책 총괄
관할 보건소장지역 보건 사업 수행,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한눈에 비교! 의료법 제27조 제3항 금지 행위
금지 행위허용 예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제적 취약 환자 유치
금품 등 제공 행위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환자 유치
불특정 다수에 교통편의 제공해당 없음
암기 팁 "환자 유치 예외 승인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초 단체장 (시/군/구)이 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면허'와 '허가'는 더 높은 기관(복지부, 시·도)에서 관리하지만, 주민 복지와 직결된 문제는 기초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명칭 사용 금지, 환자 유인·알선 금지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항목의 주체와 예외 사항을 섞어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됩니다. 특히, 이 문제처럼 예외 조항의 승인 기관을 묻는 형태가 매우 빈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 규정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환자 유치 행위의 사례로 옳은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됩니다. 승인 주체뿐만 아니라 허용되는 행위 자체의 조건(경제적 사정, 개별적, 사전승인)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지방 중소도시의 한 재활의학과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환자가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치료비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마침 인근의 다른 요양병원에서 "교통편 제공 및 치료비 할인"을 조건으로 전원을 권유하고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에게 무료 교통편의나 본인부담금 할인을 제안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로 금지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제안이 불법임을 인지시키고, 법적으로 허용된 올바른 지원 경로를 안내해야 해요.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명백하다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별적인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환자는 합법적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유인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물론, 개인에게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요. Red Flag! 특히, 경쟁 의료기관의 유인 제안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자칫 불필요한 치료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1. 환자에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 행위의 예를 설명하며, 비현실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3. 합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의료 이용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어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의료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법과 원칙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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