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의료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상 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의료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특히 핵심! 의료업의료행위의 개념 차이,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의무의 예외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 의료행위의 범위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원칙(의료법 제33조)과, 그 예외 조항을 아는 것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혼동 주의! 4번 보기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려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특정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인으로서 근무하는 경우(촉탁의, 봉직의)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절대적인 표현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아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간호사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및 사주하는 행위의 금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근거한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외국 면허 소지자가 일정 기간 국내 체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예외로, 옳은 설명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행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업은 이러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사의 처방 하에 의료행위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명칭 사용 금지, 환자 유인·알선 금지를 규정하고,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 의무와 그 예외(촉탁의, 응급의료 등)를 규정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의료행위의료업
주체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장소의료기관 내·외 (응급상황 등 예외적 허용)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
법적 근거의료법 제27조의료법 제33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조문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제27조)의료기관 개설(제33조),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는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고 예외 상황까지 꼼꼼히 학습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표현('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항상' 등)이 들어간 보기는 일단 의심하고 법률 조문의 예외 사항을 떠올려 보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법 조문을 암기했는지 묻는 것을 넘어, 임상 상황을 가정하여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실시 가능한 행위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집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등 응용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종종 병동 환자의 침상 옆(Bedside)에서 물리치료를 수행해요. 이때, 병실은 엄밀히 말해 의료기관의 일부이지만, 만약 환자가 퇴원 후 가정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계속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인인 물리치료사라고 할지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집을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의사가 처방을 내고, 의료기관에 소속된 물리치료사가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합법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SOAP 노트 작성 시, 치료 장소가 병실인지, 치료실인지, 가정인지를 명확히 기록해야 해요. 만약 가정 방문 치료를 계획한다면, 이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가정간호 또는 방문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사의 포괄적인 진료 계획 아래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핵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전기치료 등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중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와 처방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가정운동프로그램(HEP)을 교육할 때, "이 운동은 병원에서 배운 것이니, 집에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으로 연락하시고, 함부로 다른 곳에서 치료받지 마세요."라고 교육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단순히 시험을 위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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