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고자할 때 승인권…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고자할 때 승인권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 승인권자를 묻는 문제예요. 핵심!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국제적인 교육 협력이나 봉사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외국의 의료인 면허가 국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기술 협력, 학술 교류, 인도적 의료 봉사 등 특수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의 최종 승인권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할 때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인 면허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여러 행정 절차에서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혼동하기 쉬워요. ②번 중앙회장: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품위 향상을 위한 단체(예: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장이지만, 국가의 면허 효력과 관련된 법적 승인 권한은 없어요. ①번 국무총리나 ③번 외교부장관: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총괄하지만, 개별 의료인의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과 같은 구체적인 보건 행정 업무의 직접적인 승인권자는 아니에요. ⑤번 해당 대학의 총장: 교환교수가 소속될 기관의 장일 뿐,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료행위 승인 권한은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규정과 함께,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저명한 의학자 등이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의료법 제27조)와 그 승인 절차도 함께 알아두세요. 또한, 외국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비교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개념 정리: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예외적 의료행위
구분내용
근거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승인권자보건복지부장관
승인 대상 업무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한눈에 비교!: 의료법상 장관의 역할 비교
업무승인/결정권자근거
외국 의료인의 예외적 의료행위 승인보건복지부장관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국내 의료인 면허 발급보건복지부장관의료법 제9조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면허 발급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료광고 심의의사협회장 등 (심의위원회)의료법 제57조
암기 팁: 의료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라는 큰 원칙을 기억하세요. 면허 발급, 예외적 의료행위 승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의료법의 핵심적인 행정 권한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의료인 및 의료기사 관련 모든 허가와 승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억하면 여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협회장 등의 권한을 구분하는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돼요. 특히 외국 의료인 관련 조항은 그 내용이 독특하여 암기 문제로 자주 나오니, 교환교수, 교육연구, 국제의료봉사 세 가지 업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일본의 저명한 도수치료(Manual Therapy) 물리치료사가 교환교수 자격으로 6개월간 방문하여, 새로운 관절가동술(Joint Mobilization) 기법을 교육하기로 했어요. 이 교수님이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 시범을 보이며 교육할 수 있을까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공문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권위자라도, 이 승인이 없다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의료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병원 행정팀은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체류 목적, 업무 범위, 체류 기간 등을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핵심! 승인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예: 교육이 아닌 단순 진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방문 기간 동안의 활동 계획을 명확히 하고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승인을 받고 치료 시범을 보이는 경우에도, 반드시 국내 면허를 소지한 담당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며 환자 상태를 함께 평가하고, 의무기록 작성은 국내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해야 해요. 언어적 문제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역과 충분한 환자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과정도 필수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제 학회나 해외 연수를 통해 배운 최신 기술을 국내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치료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환자와 나 자신을 모두 보호할 수 있어요. 의료법은 까다롭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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