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료인이라도 모든 직종이 변사체 신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의료법에 명시된 변사체 신고 의무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의료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사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약사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약사의 업무 범위는 주로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에 국한되며, 사체 검안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혼동 주의! ①번
의사, ③번
한의사, ④번
조산사, ⑤번
치과의사는 모두 의료법 제26조에 명시된 변사체 신고 의무자예요. 이들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사망을 확인하거나 사체를 검안할 법적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는 직종이에요. 약사는 사체를 직접 검안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도 자연히 발생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처방 없이 독자적인 진단이나 사체 검안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하지만 의료법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매우 중요해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26조는 의료인이 사망 진단이나 검안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사회적 의무를 규정한 것이에요. 의사의 진단서 발급 의무와는 별개의 조항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변사체 신고 의무 (의료법 제26조) | 진단서 등 교부 의무 (의료법 제17조) |
|---|
| 주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단, 조산사는 제한적) |
| 목적 | 범죄 수사 협조 및 사회 안전 | 환자의 권리 보장 및 공적 증명 |
| 대상 | 변사(變死) 의심 사체 | 본인이 직접 진찰한 환자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6조는 의료관계법규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특히 신고 의무가 있는 직종과 없는 직종(예: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을 구분하는 선지가 자주 등장하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네 직종만 확실히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신고 의무자를 묻는 것을 넘어, '변사'의 정확한 의미나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이나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