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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5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한다.
의료인 면허 신고의 수리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중앙회에 위탁한다. 이는 전문가 단체가 회원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한다는 행정적 판단에 근거한다.
면허의 발급이나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이미 면허를 가진 자의 주기적 신고 접수·검토 절차만 중앙회로 위탁된다. 중앙회는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가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업무이므로, 의료인 면허 신고 수리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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