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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인의 의무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제16조(세탁물 처리), 제17조(진단서 교부), 제18조(처방전 작성 및 교부),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0조(태아 성 감별행위 금지), 제21조(기록열람 등),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제25조(신고), 제26조(변사체 신고) 등
의료인의 법정 의무는 환자의 생명·건강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고·기록·지도에 집중됩니다. 대표적으로 변사체 신고(제26조), 요양방법 지도(제24조), 진료기록 보존(제21조),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제25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적출물 처리는 수술로 떼어낸 조직이나 장기의 처리 업무로, 의료법상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부과된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이는 의료폐기물 관리 법령과 의료기관 내부 감염관리 체계에 따라 의료기관 차원에서 수행됩니다.
적출물 처리가 감염관리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시험에서 ‘의료인의 의무’를 물을 때는 법적 주체가 의료인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와 직접 관련된 진료·기록·신고 조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