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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물리치료 영역에서도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장재활 초기 평가나 중환자실 조기 재활에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보호자도 부재한 상황이라면, 치료 지연이 기능 회복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명과 기능 보존을 우선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응급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동의 원칙 자체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략은 생명 또는 중대한 장애 방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정당화되며, 사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임상 윤리적으로 요구됩니다. 법원 허가나 행정기관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