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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등이 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
| 최초 수술 설명 | 수술의 필요성·방법·위험성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음 | 설명의무의 원칙적 이행 |
| 방법·내용 변경 시 | 변경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고지 | 설명의무의 연장·갱신 |
| 구두 설명만 한 경우 | 법적 요건 미충족, 분쟁 시 입증 곤란 | 설명의무 위반 소지 |
수술 방법이나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서면 고지 문서에는 최초 동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 변경이 필요한 의학적 근거, 변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위험성이나 예후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로봇 보조 부분 신절제술에서 수술 기기 변경 시 수술 시간, 출혈량, 합병증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기록은 의무기록 전반에 남아야 하지만, 환자에 대한 고지는 별도의 서면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기록부에만 기록하거나 구두로만 통지하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분쟁 시 입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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