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②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의무(Informed Consent)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는 침습적 의료행위 전 반드시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핵심! 설명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위험성'이지, 단순한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할 때,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사항은 환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들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환자의 진단명이 정답입니다. 혼동 주의! 법률에서 정한 설명 의무 사항 1호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이 아니라,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진단명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핵심! 진단명에 더하여 왜 그 수술이 필요한지(필요성), 어떻게 하는지(방법 및 내용)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명'이라는 단독 항목은 법정 설명 사항 목록에 명시된 1호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선택지이므로 틀렸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은 법정 설명 사항 1호에 명시된 필수 설명 사항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받을 시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③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은 법정 설명 사항 3호입니다.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환자가 의료진의 신원을 확인할 권리입니다. ④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은 법정 설명 사항 4호입니다.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설명 의무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법정 설명 사항 5호입니다. 금식, 복약 중단, 수술 후 안정 등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개념 정리 의사의 설명 의무는 침습적 의료행위(Invasive Medical Procedure)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에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외에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나 처치가 포함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설명 의무 대상 (O)설명 의무 대상 아님 (X)
내용수술의 필요성, 방법, 부작용, 주의사항, 참여의사 성명단순 진단명 고지, 의료행위와 무관한 의사의 개인정보
예시"이 수술 후 5% 확률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환자분은 급성 충수염이십니다." (이후 설명 없이 동의서 제시)
암기 팁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설명 사항을 "진(단·필·방) 참(여의사) 부(작용) 준(수사항)"으로 앞 글자를 따서 외우면 좋아요! 하지만 '진'이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진단명 + 필요성 + 방법 및 내용'을 통칭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의사의 지시(처방) 관련 조항과 더불어 환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설명 의무, 진료기록 열람권, 비밀 누설 금지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법정 설명 사항 5가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설명 사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또는 "다음 중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의 응용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환자는 "선생님, 제가 디스크가 있대요. 치료받으면 바로 나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명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통증 증가(부작용),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준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의 설명 의무와 별개로, 물리치료사 윤리 강령과 전문성에 기반한 설명 의무의 연장선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명을 환자에게 직접 전달할 때, 의사의 설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단명의 예후 판단이나 수술 필요성 등은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치료사는 처방된 치료의 범위 내에서 치료 방법, 기대 효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진단명의 심각성에 대해 불안해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환자 중심 치료(Patient-Centered Care)의 원칙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법률 지식은 환자와 치료사 모두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임상에서 '이 환자에게 이 설명을 해도 될까?', '이건 의사에게 다시 물어봐야 하는 걸까?' 하는 순간에 빛을 발한답니다. 설명과 동의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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