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경우의 설명 및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의사 등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제24조의2에 명시된 수술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Informed Consent for Surgery) 의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의무를 묻는 빈출 주제입니다. 특히 수술, 수혈, 전신마취와 같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Invasive Medical Procedure)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는 핵심! 환자의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5번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정답이에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시술)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질 침습 행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구두 동의만으로 충분하다'는 틀렸어요. 혼동 주의! 일반적인 간단한 진료나 검사는 구두 동의만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중대한 침습 행위는 법률에서 서면 동의를 강제하고 있어요. ②번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틀렸어요. 원칙적으로 동의의 주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으로 동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번 '동의는 수술 후 받아도 된다'는 틀렸어요. 설명 및 동의는 반드시 수술·시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급 상황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여 설명·동의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상황에 국한됩니다. ④번 '설명 의무는 간호사가 수행한다'는 틀렸어요. 설명 의무의 주체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입니다.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은 설명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서면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및 방법, 수술 후 예상되는 경과,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등)도 규정하고 있어요.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주로 도수치료(Manual Therapy)전기치료(Electrotherapy) 등 침습적이지 않은 치료를 시행하지만, 환자에게 치료의 목적, 방법, 예상 효과, 발생 가능한 통증이나 근육통 등의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윤리적, 법적 의무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설명 및 동의(Informed Consent)일반적 설명 및 동의
적용 대상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침습적 행위통상적인 진료 및 검사
방식반드시 서면 동의구두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 가능
설명 주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료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동의 능력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예외 시 법정대리인환자 본인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의료법에서 말하는 '설명 및 동의'와 물리치료사가 치료 전 환자에게 고지하는 '설명 및 동의'는 그 법적 강제성과 요구되는 형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사가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설명 의무 주체는 아니지만, 자신이 제공하는 물리치료 중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암기 팁 '수·수·전서면'으로 암기하세요. 술, 혈, 신마취는 환자의 신체에 중대한 침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서면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4조의2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핵심 조문입니다. 단순히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뿐 아니라, 설명 의무의 주체(의사), 동의의 주체(환자 본인 원칙), 예외 사항(환자가 동의 능력이 없는 경우, 응급 상황)까지 함께 묻는 문제가 빈출되니 꼼꼼히 학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서면 동의 여부만 묻지 않고, '의사 A가 수술 전 환자 B에게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환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 의사 A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이 실무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지문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수술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55세 여성 환자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Knee Osteoarthritis)으로 인해 내일 오전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Total Knee Arthroplasty, TKA)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환자는 수술 후 통증과 재활 과정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사에 의해 수술에 대한 서면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물리치료사는 수술 후 시행할 초기 재활 물리치료에 대해 별도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핵심! 수술 다음 날부터 시작할 능동보조 관절가동운동(Active-Assisted ROM Exercise), 지속적 수동운동(Continuous Passive Motion, CPM) 기기 적용, 아이싱(Icing) 치료 등에 대해 그 목적과 예상되는 통증 및 불편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과정은 환자의 불안을 줄이고 재활 참여 동기를 높이는 중요한 치료적 관계 형성 과정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의사가 설명한 수술의 내용, 수술 중 발생한 특이사항, 체중부하(Weight Bearing) 제한 정도 등 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환자가 재활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한 통증이나 이상 감각을 호소한다면 즉시 중재를 중단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Nursing/Medical Report)하는 것이 안전한 임상 실무의 기본 원칙이에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수술 전날, 환자에게 수술 후 초기 재활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 펌프 운동(Ankle Pump)을 통해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을 예방하고, 대퇴사두근 등척성 수축(Quadriceps Setting) 운동으로 근위축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교육은 환자의 이해 수준에 맞춘 언어로 설명하고,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에요. 특히 우리 물리치료사는 수술 후 긴 재활 여정을 환자와 함께하는 만큼, 초기부터 환자 중심의 치료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시 문제로 의료법 조항을 공부할 때도,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그 입법 취지와 정신을 이해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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