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에 따른 “경제적이익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에 따른 “경제적이익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3조의5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은 모두 금지된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핵심! 이는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 무형의 노무 제공이나 향응까지 포함하여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와 같은 불법적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요청 행위'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 제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진료기록 열람 요청은 환자나 그 가족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권리 행사일 뿐,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은 별도 조항(의료법 제21조)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제공자로부터 금전, 물품 등 재산적 가치를 수수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정의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조항과 무관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금전: 혼동 주의!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입니다.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 형태를 불문하고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화폐적 가치는 금지됩니다.
②번 물품: 금전 외에 가전제품, 상품권, 의약품 샘플(허용 범위 외), 주류 등 유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③번 향응: 식사 접대, 골프 접대, 여행 경비 지원 등 무형의 접대 서비스도 금지 대상입니다. 단순한 식사 한 끼도 판매 촉진 목적이 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④번 노무: 핵심! 강연료 지급, 자문료 지급, 부당한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등 근로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가장한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특히 유령 강연이나 과도한 자문 계약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23조의5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로 불리는 핵심 조항이에요. 이 조항은 의약품 공급자뿐만 아니라 받는 측(의료인 및 의료기관)도 처벌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 정지 등)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경제적 이익(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부당한 경제적 이익 (금지)정당한 행위 (비금지)
목적판매 촉진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학술적·교육적 목적, 환자 권리 행사
예시금전, 물품, 향응, 노무, 편익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진료기록 열람 요청
처벌형사처벌 + 행정처분 (쌍벌)해당 없음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리베이트 관련 조항은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단순히 '금전, 물품, 향응'만 암기하지 말고,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이라는 전제 조건과 '노무''편익' 같은 포괄적인 용어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해요. 환자의 권리 행사(진료기록 열람)가 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르시오"라는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 예외 사유로 출제되니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A 선생님은 한 의료기기 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저희 회사의 새로운 고주파 온열 치료기를 병원에 채택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해외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때 A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이 제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특정 제품의 채택을 조건으로 금전(자문료)이나 편익(해외여행 경비)을 제공받는 행위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에 해당해요. A 선생님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병원 내 컴플라이언스 부서나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치료 기기 선택은 환자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순수한 임상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예요. 특정 장비나 소모품을 선택할 때, 그 판단 기준은 오직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여야 합니다. 작은 금전적 이익이나 향응에 흔들려 부당한 거래를 하는 순간, 우리의 전문성과 환자와의 신뢰는 무너져요. 의료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정확히 숙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랑스러운 물리치료사로 성장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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