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의 예외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예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의사,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은 핵심! 의약품 채택 자체를 조건으로 한 이익 제공은 어떤 형태로든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의 진료 결정이 특정 의약품 회사의 이익에 따라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거 조항이에요. 원칙적으로 의약품공급자(제약회사 영업사원 등)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절대 금지예요. 하지만 의학적 발전이나 학술적 목적처럼 순수한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의약품 채택은 예외 사유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 제공의 목적 그 자체예요. 법 조문을 보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의약품 채택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의약품 채택 행위 자체가 예외 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혼동 주의! '제품설명회'나 '견본품 제공'이 예외 사유인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제품설명회는 예외 사유예요. 의료인에게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정당한 범위 내의 식사나 다과 제공은 허용됩니다. ②번 견본품 제공도 예외예요. 환자 치료를 위해 소량의 샘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소염제 겔이나 파스 샘플을 받는 경우와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어요. ④번 임상시험 지원과 ⑤번 학술대회 지원 역시 예외 사유예요. 신약 개발을 위한 정당한 연구비 지원이나, 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등록비·교통비 지원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리베이트 쌍벌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약품공급자와 이를 받은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예요.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으로 간주되므로, 전기치료 장비나 물리치료 보조기기 구매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돼요. 만약 위반 시에는 면허 정지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예시
절대 금지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목적의 경제적 이익특정 약품 사용 대가로 현금, 상품권 수수
예외 허용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정당한 지원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금지 사항과 예외 사항을 짝꿍으로 묶어서 출제하는 패턴이 아주 빈번해요. "다음 중 허용되는 것은?", "예외가 아닌 것은?" 형태로 자주 나오니, 원칙(금지)과 예외(허용)를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의약품 채택'은 금지 대상일 뿐 예외 사유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A씨는 한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고가 충격파 치료기(Shock Wave Therapy Device)를 병원에 채택해 주시면, 해외 학회 참석 비용을 전액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제안은 의료법 위반일까요? 핵심! 네, 위반입니다. 특정 장비의 '채택'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리베이트예요. A씨가 그 장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구매하더라도, 그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장비를 객관적인 근거(Evidence)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해요. 만약 영업사원이 제품 설명회 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것이 거래를 전제로 한 과도한 접대라면 거절하는 것이 옳아요. 치료 장비 선택 시에는 근거 기반 물리치료(Evidence-Based Physical Therapy) 원칙에 따라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외에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요. 이 법률에서도 의료기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특히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원장의 지시라도 명백한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임상에서 장비 구매나 약품 사용 결정에 참여할 때, '이게 리베이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이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1만 원짜리 식사 한 끼도 그것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항상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사소한 유혹도 단호히 거절하는 프로 물리치료사가 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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