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에 명시된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고 있어요. 법령 조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의료관계법규의 전형적인 출제 방식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과 그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침해로부터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바로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에 근거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 '진료기록 열람 요청 처리'입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핵심!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는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안 관리 체계를 규정하며, ①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 점검, ②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훈련, ③ 그 밖에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2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시행령에서 직접 모든 세부 기술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적·관리적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번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 점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입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핵심 사항이에요. 4번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아무리 좋은 보안 시스템이 있어도 내부 직원의 실수나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리적 보호조치의 핵심입니다. 5번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항': 이는 해당 조문의 목적 자체이자 포괄적 규정입니다. 2번의 고시 사항도 궁극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진료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권리(의료법 제21조)와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료법 제19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침해사고 예방 조항은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환자의 열람 요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의무 관계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에 따른 대통령령 사항은 크게 기술적 보호조치(시스템 취약점 점검)관리적 보호조치(교육 및 훈련),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보건복지부 고시로 구성됩니다. 환자의 열람권은 정보 주체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성격보안 관리 체계 (정보보호)환자의 권리 보장 (정보공개)
법적 근거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료법 제21조
주체의료기관, 의료인환자 및 그 대리인
핵심 내용시스템 점검, 교육, 고시 준수기록 열람, 사본 발급

암기 팁: 시행령 제10조의12는 '시스템(점검)', '사람(교육)', '고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환자의 '열람' 권리는 이 세 가지 축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권리 조항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시험에서는 이처럼 한 법률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의무'와 '환자의 권리'를 혼동하게 하는 선지를 자주 출제합니다. 특정 조항이 의료법 본칙에 있는지, 시행령에 있는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있는지 구분하는 연습도 병행하면 고득점에 유리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법 제21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0조의12의 내용(침해사고 예방 조치)이 오답 선지로 등장할 수 있어요. 법조문 번호와 내용을 정확히 연결 지어 학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평소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관리를 맡고 있는 원무과장이 “최근 다른 병원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 병원은 법적으로 어떤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환자들이 자기 기록 달라고 할 때 처리하는 절차랑은 다른 건가요?”라고 물리치료실 파트장에게 질문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파트장은 “원무과장님, 정확히 보셨어요. 환자 기록 열람 요청 처리 절차는 환자의 권리 보호 차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보안 문제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차원이라 법적 근거가 달라요.”라고 명확히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어서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세 가지를 필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첫째, 핵심! 우리 EMR 시스템 자체에 보안 취약점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요. 둘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병원 경영진까지 모든 의료인과 개설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시행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복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기술 기준을 고시로 정해주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법에서 정한 핵심 의무사항이에요.”라고 답변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절차를 안내할 때, "환자분의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 병원은 정부의 고시에 따라 정기적인 시스템 보안 점검과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여, 병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항상 인식해야 해요. 환자의 '권리'와 병원의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법적 소양의 기본이며, 추후 관리자로 성장했을 때 병원의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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