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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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23조의3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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