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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3조의3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기 | 감별 근거 |
|---|---|
| 1. 경찰에 고발 |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별개의 절차로, 의료법 제23조의3 제2항이 정한 의무가 아닙니다. |
| 2. 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
| 3. 건강보험공단에 보고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관리 기관으로,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보의 일차적 대상이 아닙니다. |
|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포함될 수 있으나, 법문은 특정 기관으로의 ‘이첩’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로 규정합니다. |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이는 사고가 내부에 은폐되지 않고 감독·조사·피해 구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문상 ‘관계 행정기관’은 특정 기관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은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 기관만을 고른 보기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의료기관의 통지 의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통보 의무는 주체와 상대방이 다르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각각 알려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