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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다음 중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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