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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 구분 | 통지 사항 해당 여부 | 근거 |
|---|---|---|
| 의료기관의 명칭 | 해당 | 사고 주체 식별을 위한 필수 정보 |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 해당 | 사고 발생 시점의 특정 |
|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 해당 | 피해 규모와 영향 평가에 필요 |
| 기술지원 요청사항 | 해당 | 사고 대응과 복구를 위한 기술적 조치 요청 |
| 의료기관 종사자의 급여 내역 | 해당 없음 | 진료정보 침해사고와 무관한 인사·급여 정보 |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의료기관 명칭, 발생일시,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기술지원 요청사항으로 한정된다.
통지의 목적은 사고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 확산 방지, 기술적 대응 지원에 있다. 환자 진료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 보호가 핵심이며, 의료기관 내부 인사·급여 정보는 통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직접 통지와 달리, 의료법상 통지는 행정 보고 성격이다. 직원 급여 내역 등 사고와 무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과도하게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