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법 시행령상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의료법 시행령상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법 제23조의3 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손상·은닉·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의료법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치료사와 같은 의료기사 및 의료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3조의3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10조의11은 그 구체적인 유형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침해사고가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과실로 인해 정보 자체가 손상되거나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에요. 핵심! 단순한 건물 노후화는 정보 보안 사고가 아니라 물리적 안전 관리의 문제이므로 진료정보 침해사고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의료기관 건물의 구조적 노후화예요.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에 명시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1.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손상·은닉·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교란·마비 딱 세 가지예요. 건물이 낡아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벽에 금이 가는 것은 의료법상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아니라 시설물 안전 관리 문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시행령에 명시된 진료정보 침해사고 유형에 정확히 해당해요. ① 진료정보의 도난: 외부인이 USB나 외장하드 등 물리적 저장매체를 훔쳐가거나 권한 없는 내부 직원이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를 말해요. ② 진료정보의 유출: 해킹이나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베이스(DB)가 탈취되거나, 직원의 실수로 환자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는 경우를 포함해요. ④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교란·마비: 디도스(DDos) 공격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진료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의미해요. ⑤ 진료정보의 파기·손상·은닉·멸실: 악의적인 행위로 환자 기록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정보가 소실되어 은닉되거나 영구히 멸실된 경우를 말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진료정보 보호 의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물리치료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연결되므로 함께 공부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환자 개인정보(진료기록부, 물리치료 평가 기록, 운동치료 일지 등)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국시 빈출 영역이에요.
개념 정리: 진료정보 침해사고 3대 유형은 ① 정보의 탈취 및 누설 (도난·유출), ② 정보의 훼손 및 소멸 (파기·손상·은닉·멸실), ③ 정보 처리 시스템의 중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교란·마비)이에요.
한눈에 비교!:
구분진료정보 침해사고 (의료법)일반적인 병원 사고 (산업안전 등)
예시환자 차트 해킹, EMR 마비, 의무기록 분실건물 누수, 화재로 인한 시설 파손, 정전
주요 법률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특징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침해물리적 자산 및 인명 안전 위협

암기 팁: 침해사고 유형을 "도·유·파·교" 앞 글자로 외워보세요. 난·출, 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란·마비. 그리고 "건물 구조적 노후화는 침해사고가 아니다"를 소거법으로 기억하면 문제 풀이가 쉬워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서 물리치료사의 비밀유지 의무(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핵심! 물리치료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신체적 결함이나 가족력 등도 진료정보에 포함되므로 절대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묻는 추세예요.
기출 변형 주의!: 침해사고 유형을 단순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운동치료 영상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경우"나 "전산 오류로 오늘 치료받은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이 삭제된 경우" 같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그 결과가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 무엇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평소처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접속하여 입원 환자의 오늘 오후 보행 훈련(Gait Training) 기록을 작성하려던 중, 갑자기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습니다. 복구를 위해 비트코인을 지불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는 전형적인 진료정보 침해사고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에 해당해요. 반면, 폭우로 치료실 천장에서 물이 새 평가 장비가 젖고 벽지가 손상된 것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아닌 단순한 물리적 시설 사고일 뿐이에요.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주관적 평가) 물리치료사는 시스템 오류를 인지하는 즉시 "언제부터,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해요. (객관적 평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또는 의무기록실에 연락하여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요. 만약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해당 정보의 범위와 피해 환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계획)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모든 물리치료 기록은 수기로 작성하고, 복구 후 즉시 전산 입력하여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해요.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침해사고 발생 시 절대 개인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재부팅을 무분별하게 시도해서는 안 돼요. 포렌식(Forensic) 증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고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추측성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만약 환자의 진료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환자에게 유출된 정보의 항목, 유출 경로,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예: 신용정보 조회, 필요 시 법적 구제 절차 안내)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소중한 개인정보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EMR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치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민감한 이야기를 동료와 공유하는 순간, 그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윤리적 결함이에요. 언제나 환자의 정보를 내 가족의 정보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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