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에 관한 의료법의 핵심 조항을 묻고 있어요. 핵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의료정보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담당해요. 혼동 주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표준을 '준수 권고'받는 대상일 뿐,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의료법 제23조의2에 명시된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의료법규 포인트: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고시' 권한을 가진 주체를 묻는 문제는 매우 빈출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요양급여 기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각 주체별 고유 권한을 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서 전자의무기록(EMR)에 환자의 평가 결과(도수근력검사(MMT) 등급, 관절가동범위(ROM), 통증 척도(VAS))와 치료 기록(치료 기법, 적용 부위, 환자 반응)을 입력하고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EMR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전원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 정보 호환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표준화된 서식과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직결됩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 기록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환자의 기능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적 문서예요. 표준화된 EMR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치료 경과를 기록하면,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지고 추후 법적 분쟁에서도 치료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국시에서 의료법규를 공부할 때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임상에서 왜 이 규정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수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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