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으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 10년: 수술기록, 진료기록부

• 5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지, 조산기록지

• 3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2년: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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