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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3. 간호기록부
①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②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③ 투약에 관한 사항
④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⑤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⑥ 간호 일시
| 구분 | 간호기록부 | 진료기록부 |
|---|---|---|
| 기재 주체 | 간호사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 핵심 내용 | 활력징후, 투약, 섭취·배설, 처치와 간호, 간호 일시 | 진단, 치료 내용, 처방, 수술 기록, 경과 기록 |
| 법적 성격 | 간호 제공의 증명 | 의료행위 전반의 증명 |
간호기록부의 법정 기재사항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활력징후, 투약, 섭취 및 배설물, 처치와 간호, 간호 일시의 6가지이다.
치료 내용은 간호기록부가 아닌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이다. 간호기록부의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한 행위를 의미하며, 치료 계획의 수립이나 치료 내용의 결정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다.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 때문에 치료 내용을 간호기록부에 포함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처치는 간호사가 수행한 행위를, 치료 내용은 의사의 의료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기록 주체와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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