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의 송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환자의 진료기록의 송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환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예외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도 환자 동의를 받으면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1조의2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의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의 연속성 있는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요청이 있고 환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기록을 송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진료기록 송부 요청을 받았을 때 '송부할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규정한 부분 때문이에요.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료인의 요청이 있고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 보호자 부재 시에는 동의 없이 송부가 가능해요. 이는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단서의 예외 규정으로, 올바른 내용이에요. ③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핵심!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야 해요. 이는 이송병원에서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법률 제21조의2 제2항의 내용과 일치해요.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 전송 업무 지원을 위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제21조의2 제3항의 내용이에요. ⑤ 다른 의료인의 요청이 있으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해야 한다는 원칙 규정으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본문의 내용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제21조)과 진료기록 송부(제21조의2)는 구별해서 알아둬야 해요. 열람·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송부는 의료인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것이에요. 또한,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환자 동의 필요예외 (동의 없이 가능)
일반 환자필요해당 없음
응급환자원칙적 필요의식이 없거나 보호자 부재 시 가능
응급환자 이송예외 인정지체 없이 진료기록 사본 이송 의무

한눈에 비교!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vs 제21조의2(진료기록 송부): 전자는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보는 '권리'이고, 후자는 의료인 간 '의무'를 규정한 것이에요. 혼동하지 않도록 조문 번호와 주체를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암기 팁 "의식 응급 보호자, 동의 없이 송부 가능!" - 의식 없음, 응급환자, 보호자 없음의 세 가지 예외 사유를 묶어서 기억하세요. "일반 환자 요청? 동의받고 의무 송부!" - 응급 아닌 일반 환자도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단순히 '동의가 필요하다/아니다'를 넘어서, 응급환자 이송 시 '지체 없이'라는 시간적 긴급성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운영 주체(보건복지부장관)까지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변형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법상 진료기록 송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태로, 환자 동의 예외 사유를 응급환자 이송 상황과 혼동하거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위탁 근거(법 제21조의2 제4항)를 묻는 지문도 출제되니 꼼꼼히 읽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물리치료사가 교통사고 후 경추 염좌(Cervical Sprain)로 내원한 환자에게 도수치료(Manual Therapy)와 운동치료(Therapeutic Exercise)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이전에 다니던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한약도 복용했는데, 한의사로부터 "환자 상태가 어떤지, 어떤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지" 진료기록 송부를 요청받은 상황이에요.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보호자도 대기실에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하며 동의를 망설이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경우, 환자는 의식이 있고 응급 상황이 아니므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진료기록 송부의 목적(연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해요. 만약 환자가 끝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상 송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환자의 건강을 위해 구두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선생님께서 이전에 받으신 치료 정보가 지금 받고 계신 물리치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진료기록을 공유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합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로서 진료기록을 다루는 주체예요. 의료법상 진료기록 송부 규정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연속적 치료를 위해 임상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법적 절차예요. 국시 공부할 때는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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