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환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예외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도 환자 동의를 받으면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1조의2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의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의 연속성 있는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요청이 있고
환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기록을 송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진료기록 송부 요청을 받았을 때
'송부할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규정한 부분 때문이에요.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료인의 요청이 있고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 보호자 부재 시에는 동의 없이 송부가 가능해요. 이는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단서의 예외 규정으로, 올바른 내용이에요.
③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핵심!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야 해요. 이는 이송병원에서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법률 제21조의2 제2항의 내용과 일치해요.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 전송 업무 지원을 위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제21조의2 제3항의 내용이에요.
⑤ 다른 의료인의 요청이 있으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해야 한다는 원칙 규정으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본문의 내용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제21조)과 진료기록 송부(제21조의2)는 구별해서 알아둬야 해요. 열람·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송부는 의료인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것이에요. 또한,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환자 동의 필요 | 예외 (동의 없이 가능) |
|---|
| 일반 환자 | 필요 | 해당 없음 |
| 응급환자 | 원칙적 필요 |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 부재 시 가능 |
| 응급환자 이송 | 예외 인정 | 지체 없이 진료기록 사본 이송 의무 |
한눈에 비교!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vs 제21조의2(진료기록 송부): 전자는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보는 '권리'이고, 후자는 의료인 간 '의무'를 규정한 것이에요. 혼동하지 않도록 조문 번호와 주체를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암기 팁
"의식 응급 보호자, 동의 없이 송부 가능!" - 의식 없음, 응급환자, 보호자 없음의 세 가지 예외 사유를 묶어서 기억하세요. "일반 환자 요청? 동의받고 의무 송부!" - 응급 아닌 일반 환자도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단순히 '동의가 필요하다/아니다'를 넘어서,
응급환자 이송 시 '지체 없이'라는 시간적 긴급성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운영 주체(보건복지부장관)까지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변형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법상 진료기록 송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태로, 환자 동의 예외 사유를 응급환자 이송 상황과 혼동하거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위탁 근거(법 제21조의2 제4항)를 묻는 지문도 출제되니 꼼꼼히 읽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