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 명시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를 묻고 있어요.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진료기록 사본 및 소견서 전송을 요청할 때, 그 전산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1조의2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전원, Transfer),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기 위해 이전 병원의 기록이 필요할 때, 팩스나 직접 수령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인 이유는, 이러한 의료정보 전송 시스템은 개별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의료 정보 인프라(National Health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의료기관이 호환 가능한 표준화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의 총괄적인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료인(Physician/Dentist/Medical Personnel): 혼동 주의!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생성하고, 환자 요청 시 사본을 발급할 의무가 있지만(의료법 제21조), 국가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개별 의료인의 권한과 역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② 시·도지사(Mayor/Governor):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국 단위의 의료 정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권한과 책임은 없어요. 이는 중앙정부의 소관이에요. ③ 의료기관의 장(Head of Medical Institution):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기관 간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별도의 국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주체는 아니에요. ⑤ 시장·군수·구청장(Head of City/County/District):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보건소 등을 관할하지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전산망 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제21조), 진료기록 보존 의무(제22조), 전자의무기록(EMR)의 법적 효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과의 연관성까지 함께 이해해 두세요. 특히, 진료기록 전송 시 환자의 개인정보 동의(Consent) 절차는 필수적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주체주요 역할
진료기록 작성 및 발급의료인, 의료기관의 장환자 요청 시 사본 발급 의무 (법적 근거: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 구축보건복지부장관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전자 전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적 근거: 의료법 제21조의2)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진료기록 관리 주체 비교
구분의료인의료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역할기록 생성 및 서명기관 내 기록 보존 및 관리 책임국가 기록 전송 시스템 구축
근거법령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의료법 제23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료법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령의 '주체'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의료기관 개설자(또는 장)의 역할을 혼동해서 내는 함정 문제가 많으니, 조문별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전원을 가면서, 이전 진료기록 사본을 B병원이 전자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전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과 같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을 외우는 것을 넘어, 어떤 업무(진료기록 전송 지원)어떤 시스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 하는지 연결 지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Medical Technicians Act)에 따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를 수행하지만, 의료법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의료정보 관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허리 통증으로 A 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집 근처 B 종합병원 재활의학과로 전원을 결정했어요. 환자는 B 병원 물리치료사에게 'A 병원에서 받던 치료 기록과 엑스레이 사진을 B 병원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물리치료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환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환자 요청 확인: 환자에게 정확히 어떤 기록(치료 기록지, 영상의학 소견서 등)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2. 처방의사와의 소통: 환자의 요청 사항을 재활의학과 전문의(Physiatrist)에게 전달하여, 의사가 A 병원에 진료기록 송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만약 두 기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환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자 기록을 전송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이전 치료 기록(치료 종류, 기간, 반응 등)을 파악하여 중복 검사를 피하고 연속성 있는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룰 때는 환자 동의 없는 정보 조회 및 전송 절대 금지예요. 이는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료법 제19조) 위반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에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동의서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전자 전송 시스템을 통해 병원 간에 전달될 수 있다"고 교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일 뿐, 환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록을 조회하거나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아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의 이전 치료 기록은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정말 귀중한 자료예요. 특히 수술 병력이나 특정 치료에 대한 반응(예: 특정 전기치료 후 통증 증가)을 알면 치료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권리와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임상에서 적극 활용하는 물리치료사가 되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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