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A씨의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A씨를 진료한 의료…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A씨의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A씨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하였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음 중 해당 공공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1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령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법 제21조 제3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의무와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절차를 연결하여 묻고 있어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일반적인 열람·교부 원칙을 규정하면서, 특정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이 법령에 의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핵심!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 심사와 장애인 등록 심사를 함께 수행하는 행정 체계와도 연결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4는 "법 제21조 제3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장애인 등록 신청자의 진료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요청 주체는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만성질환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별 장애인 등록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요청 권한과는 관련이 없어요. 혼동 주의!근로복지공단(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산재 장해등급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일반적인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 심사 주체는 아니에요. 혼동 주의!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은 건강보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건강검진 등을 담당하며, 요양급여 적정성 심사와 관련된 진료기록 요청 권한이 있지만 장애 정도 심사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에요. 혼동 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 기관으로, 진료기록 열람 권한이 있지만 장애 정도 심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 심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급여), 질병관리청(감염병 역학조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나열되어 있어요. 각 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과 요청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교부 요청 가능 공공기관
요청 기관근거 법령주요 요청 사유
국민연금공단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장애인복지법장애 정도 심사, 장애연금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3호보험급여 지급 심사, 건강검진 결과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4호요양급여비용 심사·적정성 평가
근로복지공단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관련 심사
질병관리청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 확인
한눈에 비교!: 장애 관련 심사 기관 비교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심사 및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 자격 심사 담당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판정 및 산재 보험급여 지급 담당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암기 팁: "장애인 등록 심사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공단이 한다!"라고 연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소득 보장(연금)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해 주는 장애연금과 장애인 등록 심사 업무까지 연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률에 따른 업무 주체와 역할 구분이 매우 중요해요. 단순히 법 조항을 암기하기보다, "이 업무를 왜 이 기관이 담당하는가?"를 이해하며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혼동,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과 같은 형태로, 장애의 원인(일반 장애 vs 산업재해)에 따라 담당 기관을 다르게 묻는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Stroke)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Hemiplegia)가 발생한 55세 남성 환자분이 장애인 등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하셨어요. 환자분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보내주나요?'라고 물으셨어요. 물리치료사로서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해요.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한 기관은 어디이며,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직접 장애 심사를 하거나 기록을 발송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기능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평가(Objective Assessment) 자료를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일상생활동작(ADL) 수행 능력, 수정된 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 수정된 랜킨 척도(Modified Rankin Scale, mRS), 보행 능력(Gait Ability), 관절가동범위(ROM) 및 근력(MMT) 등은 장애 정도 심사에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의사는 이 자료를 종합하여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고, 국민연금공단(NPS)이 진료기록 사본을 공식 요청하면 의무기록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하게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해 문의할 경우, 물리치료사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신분증 지참, 위임장 등)를 안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는 것은 공적인 심사 절차이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청 공문과 법적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분,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 병원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께서 따로 서류를 챙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심사에 필요한 신체 기능 평가가 진료 기록에 잘 남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임상에서 환자를 만나다 보면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행정적·법적 절차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장애 판정이나 산재 승인과 관련된 문제는 환자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로서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환자의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사로서, 환자가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 주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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