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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1호부터 18호까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근거하여,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환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예요. 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핵심 조항이므로,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의 엄격한 제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공복리, 범죄 수사, 사회보험 업무 수행 등 특정한 법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에 명시된 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허용 기관' 목록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 생명보험협회입니다. 핵심!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록 열람·사본 제공 가능 기관' 목록에 생명보험협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라는 성격상, 공익적·법률적 필요성에 의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의료기록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환자(또는 수익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국민연금공단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명시된 기관으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지급 심사를 위해 의료기록 열람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3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라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에 의해 의무기록 열람 권한이 부여된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4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및 보상 심사 업무를 위해 의료법상 열람이 허용된 기관입니다. 5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적 열람 권한이 인정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의 대원칙은 '환자 본인의 동의'입니다. 제3자 제공은 법률에 열거된 기관으로 극히 제한되며, 만약 법적 근거 없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누설할 경우 혼동 주의!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집니다. 보험회사(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의무기록 열람 요청에 응할 때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확인하는 것이 임상에서 중요한 절차예요. 개념 정리
구분핵심 내용
원칙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기록을 열람·사본 교부해야 함
예외 (제21조 제3항)법률에 명시된 특정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공적 업무 요청 시 환자 동의 없이 열람 가능
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법적 열람 권한이 없음. 반드시 별도의 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함
한눈에 비교!
기관열람 가능 여부주요 근거 및 업무
국민연금공단가능장애·유족연금 심사 등 사회보험 업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능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업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가능국가유공자 진료·보상 업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가능교직원 연금 급여 심사 업무
생명보험협회불가능민간 보험 관련 업무 (환자 동의 필수)
암기 팁 의료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곳은 '국민의 건강과 보훈, 사회보장을 다루는 공공기관'으로 암기하세요. "국민 건강 보훈 심사평가 교직원연금"과 같이 앞 글자를 따서 기억해도 좋고, '민간 보험' 키워드가 보이면 무조건 법적 열람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는 무조건 환자 동의서를 확인하라는 것이 국시 및 임상에서의 핵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매년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특히 '환자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기관' 목록과 '보험회사의 열람 요청 시 대처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형 문제로 자주 묻습니다. 의료인(물리치료사 포함)의 비밀유지 의무와 연결지어서, 위반 시 처벌 조항(의료법 제88조, 제89조)까지 함께 공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의 생명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올바른 대처는?" 과 같은 실무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정답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확인한 후 제공할 수 있다"가 됩니다. 절대로 법원 제출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단순 보험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재활의학과 병동이나 외래 물리치료실에서 환자 정보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지침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허리 통증으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로 "환자의 물리치료 기록을 제게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또는 생명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하니 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의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핵심! 배우자라도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없다면 절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료법상 열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 본인이 서명한 '의료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을 확인한 후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구두 요청만으로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요청이 오면 반드시 의무기록실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병원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환자 동의 없는 의료정보 제공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나 벌금형 등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 면허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밖에서 환자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사적인 대화도 비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선생님의 소중한 의료정보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보험사나 다른 기관에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먼저 선생님의 동의를 확인한 후에만 진행하니 안심하세요"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환자의 인권과 우리의 면허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환자의 비밀은 생명과 같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록 열람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법적 근거가 있는가? 환자의 동의가 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시 공부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더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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