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를 갖춰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모두 없을 때만 열람권이 인정되는 '조건부 청구권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환자의 누나)예요.
핵심! 환자의 누나는 민법상 2촌의 방계혈족인 '형제·자매'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환자의
혼동 주의!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속·비속도 모두 없는 경우에만 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리를 가져요. 문제에서 다른 선택지(배우자, 아버지, 외할머니)와 달리, '환자의 누나'는 이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을 묻는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2번 환자의 장인: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하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를 갖추면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3번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는 법률상 가장 우선적인 친족으로, 당연히 기록 열람 요청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4번 환자의 아버지: 아버지는
직계 존속에 해당하므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5번 환자의 외할머니: 외할머니 역시
직계 존속에 포함되므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친족 구분 | 해당 가족 예시 | 열람 청구 조건 |
|---|
| 배우자 | 남편, 아내 | 무조건 청구 가능 |
|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무조건 청구 가능 |
| 직계 비속 | 자녀, 손자녀 | 무조건 청구 가능 |
|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 무조건 청구 가능 |
| 형제·자매 | 누나, 형, 동생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모두 없을 때만 가능 (조건부) |
한눈에 비교!
형제·자매(누나, 형, 동생)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장인, 장모)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고, 장인·장모는 인척이지만 법에서 특별히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청구권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1조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형제·자매의 조건부 청구권', '배우자의 직계 존속' 범위, 그리고 '환자 본인의 동의서 및 증명서류 필요' 요건은 꼭 암기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친족 범위 암기법: "나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장인장모님은 언제나 OK!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이 모두 없을 때만 OK!)"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모두 사망하거나 없는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