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기록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친족관계의 범위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환자의 기록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친족관계의 범위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직계존속: 환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 직계비속: 환자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를 갖춰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모두 없을 때만 열람권이 인정되는 '조건부 청구권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환자의 누나)예요. 핵심! 환자의 누나는 민법상 2촌의 방계혈족인 '형제·자매'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환자의 혼동 주의!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속·비속도 모두 없는 경우에만 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리를 가져요. 문제에서 다른 선택지(배우자, 아버지, 외할머니)와 달리, '환자의 누나'는 이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을 묻는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2번 환자의 장인: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하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를 갖추면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3번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는 법률상 가장 우선적인 친족으로, 당연히 기록 열람 요청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4번 환자의 아버지: 아버지는 직계 존속에 해당하므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5번 환자의 외할머니: 외할머니 역시 직계 존속에 포함되므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친족 구분해당 가족 예시열람 청구 조건
배우자남편, 아내무조건 청구 가능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무조건 청구 가능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무조건 청구 가능
배우자의 직계 존속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무조건 청구 가능
형제·자매누나, 형, 동생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모두 없을 때만 가능 (조건부)
한눈에 비교! 형제·자매(누나, 형, 동생)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장인, 장모)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고, 장인·장모는 인척이지만 법에서 특별히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청구권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1조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형제·자매의 조건부 청구권', '배우자의 직계 존속' 범위, 그리고 '환자 본인의 동의서 및 증명서류 필요' 요건은 꼭 암기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친족 범위 암기법: "나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장인장모님은 언제나 OK!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이 모두 없을 때만 OK!)"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모두 사망하거나 없는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남성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환자의 누나가 찾아와 "제 동생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 기록을 보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이 경우, 물리치료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누나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해야 해요. 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계혈족인 누나는 법적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기관에서는 기록 열람 요청을 받을 때 반드시 ① 요청자가 법정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②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었는지, ③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구비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요청할 경우, 핵심!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등)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매우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도 평가 기록이나 치료 기록 등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으며, 허용되지 않은 친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문의에도 함부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가족인데 왜 차트를 못 보게 하냐'고 항의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가족 관계와 서류를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법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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