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로, 특정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비밀유지의무는 단순히 '의료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의료법은 진료 과정뿐만 아니라, 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행정적·기록적 업무까지 폭넓게 비밀유지의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경영·홍보 활동처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다루지 않는 업무는 이 의무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 '의료기관 홍보 업무'예요. 핵심! 의료법 제19조에 열거된 비밀유지의무 적용 업무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조항은 '진단서 작성·교부', '처방전 작성·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진료기록부 등 보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의료기관 홍보 업무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와 같은 보호받아야 할 정보를 필수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물론 홍보 업무 중 환자 정보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만,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의 직접적인 대상 업무는 아니랍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보기 2번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혼동 주의! 처방전에는 환자의 질병명, 의약품 정보 등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가 포함되므로, 의료법 제19조에 비밀유지의무 적용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보기 3번 (진단서 작성·교부 업무):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 문서이므로,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당연히 비밀유지 대상이에요. 보기 4번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은 환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정보의 집합체예요. 따라서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업무는 핵심적인 비밀유지의무 적용 대상이에요. 보기 5번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 전자의무기록(EMR) 역시 진료기록과 동일하게 환자의 모든 의료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은 별개의 법률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두 법이 함께 적용되어 환자 정보를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형사상 의무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한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다음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돼요. 1. 의료·조산·간호 업무 2.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3.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4.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5.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6.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 한눈에 비교!
구분비밀유지의무 적용 업무 (O)적용되지 않는 업무 예시 (X)
핵심 특징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직접 다루는 업무의료기관 경영·관리 업무로 환자 정보를 반드시 취급하지는 않는 업무
근거 법령의료법 제19조의료법 제19조에는 해당 없음 (별도 법령 적용 가능)
예시진료, 처방전 교부, 진료기록 열람의료기관 홍보, 일반 행정, 시설 관리
암기 팁 '비밀유지의무 적용 업무'는 '환자의 진료 정보(처방, 진단, 기록)를 직접 만지는 순간'이라고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세요. 의료기관 홍보 업무는 환자의 치료 과정 자체가 아니라 병원을 알리는 일이므로, 이 이미지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예요. 단순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라는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업무 행위가 비밀유지의무를 발생시키는지를 묻는 지문이 핵심이므로, 의료법 제19조의 열거된 업무들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한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예요. 마케팅 팀에서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성공적인 재활 후기를 게시하려고 당신이 치료했던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요청했어요. 환자는 구두로 동의했지만, 서면 동의는 받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병원의 내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예요.
  • 주관적 평가(Subjective): 환자는 자신의 치료 경험을 긍정적으로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 객관적 평가(Objective): 현재 환자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부족한 구두 동의이며, 의료법상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모든 정보(사진, 질병명, 치료 경과 등)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에요. 의료기관 홍보 업무 자체는 비밀유지의무 적용 대상 업무가 아니지만, 홍보에 환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수 있어요.
  • 평가(Assessment): 핵심! 홍보 업무 자체가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환자의 민감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 동의(서면 동의 등)를 받고,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야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계획(Plan): 마케팅 팀에게 정보 제공을 보류하고, 환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동의서에는 정보 사용 목적, 범위, 기간, 철회 권리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답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동의가 왜 필요한지 친절하게 설명해야 해요. 특히 '정보 제공 동의는 자발적인 것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치료에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교육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문제는 단순히 조문을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부딪히는 딜레마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묻는 사례형으로 자주 출제돼요.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업무 목록'은 국시용 암기사항일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랍니다. 환자의 신뢰는 전문가로서의 기본 윤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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