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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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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 )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한다.
해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제17조), 처방전 작성·교부업무(제18조),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제21조),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제22조)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제23조)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명시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핵심!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이므로, 법 조문의 핵심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하게 기억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해당 업무'가 바로 의료, 조산, 간호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각각의 고유한 업무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의료, 조산, 간호'입니다. 의료법 제19조 전문을 보면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료' 업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 행위를, '조산' 업무는 조산사의 분만 개조 행위를, '간호' 업무는 간호사의 간호 행위를 의미해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물리치료 업무는 '의료'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비밀유지 의무가 발생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료: 핵심 단어인 '조산'과 '간호'가 빠져서 틀렸어요. ② 진료, 보건지도: '진료'는 의료행위의 일부 표현일 수 있으나, '보건지도'는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혼동 주의! 국민건강증진법 등 다른 법률에 등장하는 용어와 섞어서 물어보는 전형적인 함정이에요. ③ 의료, 보건지도: '의료'는 맞지만, '보건지도'가 포함되어 틀렸고, 중요한 '조산'과 '간호'가 누락되었어요. ⑤ 의료, 진료, 보건지도: 마찬가지로 '진료'와 '보건지도'라는 관련 없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산, 간호'가 빠져서 틀렸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별도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있어요. 의료법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해요. 또한, 정보 누설 금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도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근거 법률의료법 제19조
주체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물리치료사 포함)
비밀유지 대상 업무의료, 조산, 간호 업무
관련 문서 업무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8조)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의료법 제19조의료기사법
비밀유지 의무 주체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
비밀유지 대상 업무의료·조산·간호 업무의료기사의 업무 전반
주요 특징의료인의 고유 업무 영역별 명시의료기사라는 직역의 포괄적 비밀유지 의무
암기 팁 '의료, 조산, 간호' 업무를 쉽게 외우려면, 의료인의 종류를 떠올려 보세요. 사(의료) - 산사(조산) - 호사(간호). 각 직역의 대표 업무가 바로 비밀유지 대상 업무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19조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단순히 '의료, 조산, 간호' 세 단어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문서 업무와 관련된 정보인지(진단서, 처방전 등)까지 함께 물어보는 통합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니 꼭 함께 묶어서 공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라는 식으로 '보건지도', '요양지도', '재활상담' 등의 함정 보기를 넣어 출제될 수 있어요. 법 조문에 없는 용어는 무조건 오답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물리치료사가 뇌졸중으로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환자의 보호자가 찾아와 "어머니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걸을 수 있게 될지, 집에서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다른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환자 본인에게는 현재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환자의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예후, 기능 수준, 구체적인 재활 계획 등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어요. 핵심! 만약 환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직접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가족분들께 어느 정도까지 공유해도 될지 본인과 상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윤리적인 접근이에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 평가 및 치료 시작 전, 물리치료 초기 평가 시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선생님의 모든 개인 정보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며, 선생님의 동의 없이는 가족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라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전 고지(Informed Consent)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Rapport) 형성의 기본이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 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물리치료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예요. 국가고시에서 법 조문을 암기할 때도, '임상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공부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답니다. 우리가 환자의 건강 정보뿐 아니라 사생활과 존엄까지 지키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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