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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처방전 작성 또는 직접 조제 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다.
가임기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약 집단에서는 처방 단계에서 금기 성분을 놓치면 약물 위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산 처방 시스템의 금기 성분 알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밖의 확인 정보를 부령으로 정하는 역할이고, 금기 성분 고시 권한은 식약처장에게 있다. 두 기관의 소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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