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부득이하게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부득이하게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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