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처방전 작성·교부권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된 법정 권한이다. 한의사는 한의약 처방권이 별도로 인정되지만, 의료법 제18조가 규정하는 일반 처방전 작성·교부권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조제권자이지 처방전 작성권자가 아니다.
국시에서는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권자를 묻는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만 정답으로 처리된다. 한의사의 한의약 처방전 작성 권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