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처방전 작성 및 교부 권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수행하므로, 누가 합법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임상에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지식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제1항에 따르면, 핵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의료행위의 독점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처방 행위는 진단을 기반으로 하므로, 반드시 직접 진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표현이에요. 핵심! 단순히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라, 반드시 '직접 진찰'이라는 행위를 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격의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환자 안전을 위해 직접 대면 진찰이 원칙임을 알아두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간호사는 의료법상 진단 및 처방 권한이 없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간호사가 처방전을 대리 작성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②번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을 포함하며, 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행위를 수행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처방 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③번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간호사보다도 제한된 업무 범위를 가지므로 처방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④번 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이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처방전은 개설자가 아닌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도 연결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처방에 따라 치료를 수행한다면 물리치료사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임상 현장에서 처방전의 적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처방전 작성 가능 여부관련 법령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능 (단, 직접 진찰한 경우)의료법 제17조의2
간호사불가의료법
의료기사불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간호조무사불가의료법
의료기관 개설자불가 (의사 개설자라도 진찰 행위가 필요)의료법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직접 진찰''처방권자'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단순히 '의사'가 정답이 아니라, 선택지에 '직접 진찰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한계와 의사의 지도·처방 필요성을 함께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사가 전화로 지시한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를 수행해도 되는가?" 또는 "의사가 작성했지만 서명이 없는 처방전을 신뢰할 수 있는가?"와 같은 사례형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처방전은 서면이 원칙이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재 사항(환자 정보, 처방약·치료 내용, 처방일, 의사 서명 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월요일 아침, 재활의학과 병동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평소 치료하던 무릎 관절 전치환술(TKR) 후 환자의 차트에 새로운 물리치료 처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처방전에 담당 의사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환자에게 확인해보니 의사가 회진 시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만 상태를 듣고 간호사에게 구두로 지시한 처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Subjective(주관적 평가): 환자는 "아침에 선생님이 잠깐 들르셨는데, 간호사 선생님께 전화로 운동시키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합니다.
Objective(객관적 평가): 의무기록(EMR) 상에 의사 서명이 없는 처방전 확인.
Assessment(평가): 부적격 처방 (Invalid Prescription)으로 판단. 의료법 제17조의2(직접 진찰 의무) 및 제18조(처방전 기재 사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Plan(계획): 즉시 치료를 보류하고, 담당 의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정식 진찰 후 서명이 포함된 적법한 처방전을 발행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두 처방이나 간호사를 통한 대리 처방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치료를 강행할 경우 물리치료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Red Flag! 적법한 처방이 아닌 상태에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시행한 치료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담당 선생님 진료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처방전 한 장에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어요. 바쁘다고,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처방을 그냥 넘기면 결국 그 책임은 환자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의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약간의 마찰이 생기더라도, '환자 안전'이라는 원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 물리치료사로서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협진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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