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모두 교부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모두 교부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 89조)

2.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89조)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벌칙 90조)

4.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 90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각종 증명서의 발급 자격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묻는 전형적인 법규 문제예요. 특히 핵심! 진단서/검안서/증명서출생/사망/사산 증명서의 교부 자격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해요. 의료법 제17조를 보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교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는 직접 분만을 도운(조산) 주체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산 행위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는 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모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는 의사와 한의사뿐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자격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의료인의 면허 종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 따라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모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와 특정 증명서만 교부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의사·한의사’예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의사와 한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산 행위를 했을 경우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두 직종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조산사치과의사의 증명서 발급 범위를 혼동하기 쉬워요. 치과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지만, 조산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어요. 반대로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고,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이들이 포함된 선택지(②, ③, ④, ⑤)는 ‘모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17조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증명서 종류발급 가능자비고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직접 진찰·검안한 경우에만 가능
출생·사망·사산 증명서의사, 한의사, 조산사직접 조산한 경우에만 가능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인 종류별 증명서 발급 권한 비교
한눈에 비교!: 치과의사는 구강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조산사는 출생 증명서를 주로 다루므로 그 권한이 제한적이에요. 문제에서 ‘모두 교부할 수 있는 자’를 묻는다면 두 직종의 한계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17조와 더불어 처방전 발급 자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제한까지 한 세트로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국시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생님, 제 아내가 집에서 자연분만을 했는데, 출생신고를 위해 의사 선생님과 조산사 선생님 모두에게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왔어요. 그런데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조산사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핵심!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증명서는 발급 가능하지만,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 권한은 없어요. 따라서 산모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직접 진찰한 의사(또는 한의사)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 권한이 없는 의료인에게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허위 증명서 발급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비록 직접 진단서를 발급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의사의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평가 결과, 경과 기록 등)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법을 정확히 알아야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의료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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