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각종 증명서의 발급 자격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묻는 전형적인 법규 문제예요. 특히
핵심! 진단서/검안서/증명서와
출생/사망/사산 증명서의 교부 자격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해요.
의료법 제17조를 보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교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는 직접 분만을 도운(조산) 주체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산 행위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는 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모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는 의사와 한의사뿐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자격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의료인의 면허 종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 따라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모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와 특정 증명서만 교부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의사·한의사’예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의사와 한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산 행위를 했을 경우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두 직종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조산사와
치과의사의 증명서 발급 범위를 혼동하기 쉬워요. 치과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지만, 조산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어요. 반대로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고,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이들이 포함된 선택지(②, ③, ④, ⑤)는 ‘모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17조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증명서 종류 | 발급 가능자 | 비고 |
|---|
| 진단서·검안서·증명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직접 진찰·검안한 경우에만 가능 |
|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 직접 조산한 경우에만 가능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인 종류별 증명서 발급 권한 비교
한눈에 비교!: 치과의사는 구강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조산사는 출생 증명서를 주로 다루므로 그 권한이 제한적이에요. 문제에서 ‘모두 교부할 수 있는 자’를 묻는다면 두 직종의 한계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17조와 더불어 처방전 발급 자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제한까지 한 세트로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국시 합격의 지름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