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교부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진단서 교부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 89조)

2.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89조)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벌칙 90조)

4.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 90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제17조(진단서 등) 및 관련 벌칙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진단서 교부와 관련된 주체, 의무,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핵심! 진단서 교부 거부에 대한 벌칙과 자격 없는 자의 진단서 작성에 대한 벌칙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진단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수단을 벌칙(징역/벌금)과 과태료로 구분하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교부 거부 시 부과되는 법적 제재가 혼동 주의! '과태료(Administrative Fine)'가 아니라 '벌금(Criminal Fine)'이라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벌금은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③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료법 제90조(벌칙)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이라는 금액도 틀렸고, '혼동 주의! 과태료'라는 법적 제재의 종류도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교부권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다. → 맞는 지문입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서 교부 권한을 가집니다. ② 교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맞는 지문입니다. 이는 자격 없는 자가 진단서를 작성·교부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입니다(의료법 제89조). 핵심! 교부 거부에 대한 벌칙(제90조)과 조문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④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맞는 지문입니다. 의료법 제17조 제5항에 명시된 예외 조항으로, 사실상 사후 진단서 발급을 일부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맞는 지문입니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 소속 의사라면 진료기록부에 근거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는 교부 주체와 사유가 다르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진단서 작성 권한의 부재도 연관 지어 학습하면 임상에서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근거 조문
진단서 교부권자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료법 제17조 제1항
교부 거부 시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무자격자 작성·교부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9조
사망자 진단서 발급 예외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시 발급 가능의료법 제17조 제5항

한눈에 비교!
구분벌금 (Criminal Fine)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법적 성격형사처벌 (범죄에 대한 제재)행정질서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부과 주체법원 (형사 재판 절차)행정기관 (관할 보건소 등)
의료법 예시진단서 교부 거부 (500만원 이하)요양기관 현황 신고 위반 등

암기 팁 핵심! 진단서 교부를 '거부'하면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인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외우기 쉬워요. 반면,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거부는 벌금, 무자격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암기해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진단서 관련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빈출 주제입니다. 특히 벌금과 과태료의 금액,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규정된 조문(제89조), 48시간 이내 사망 예외 조항은 선택지의 핵심 함정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숫자와 처벌 종류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법 조문을 묻는 것을 넘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나 "의료기사가 진단서를 대리 작성한 경우" 등 다양한 법적 위반 사례를 혼합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문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니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당신에게 뇌졸중으로 재활 치료를 받던 환자분이 "선생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제출할 장애 진단서를 좀 하나 써주실 수 있나요? 상태가 어떤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선생님이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의 요청에 공감하면서도, 핵심!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 권한이 없음을 정중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재활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등)가 환자의 진료기록과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발급하는 법적 문서임을 안내하고, 담당 의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거나 외래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이 적절한 중재입니다. 환자의 현재 기능 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물리치료 평가 기록을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주의! 설령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진단서를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89조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회원님, 제가 회원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지만, 의료법상 진단서는 담당 선생님(의사)만 발급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의 재활 평가 기록을 담당 선생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 진료 보실 때 좀 더 정확한 진단서 발급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라고 설명하며 환자의 요구를 합법적인 경로로 전환해 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분들의 작은 부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환자와 나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환자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우리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랍니다. 법규 공부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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