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 제3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발급 의무 주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지만, 법적으로 진찰 또는 검안이라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는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3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 사망 진단)한 환자(또는 사망자)에 대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에요. 의료법에서 말하는 '진단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결과를, '검안서'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검안 결과를, '증명서'는 그 외 건강 상태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칭해요. 이 모든 서류 발급의 전제는 의사(또는 치과의사, 한의사)의 직접적인 진찰 또는 검안 행위라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답이에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료법에 따라 국가가 부여한 의료 면허를 소지하고, 독자적인 진단과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져요. 진단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담긴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주체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 등도 의료기관에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들은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할 뿐,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①번 간호사: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지만, 진단서 발급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②번 의료기사: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임상병리 검사 등 특정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진단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진단서 발급 의무도 없어요. 물리치료사는 이 범주에 속해요. ③번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④번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행정 직원, 원무과 직원 등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진단서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이들이 대신 접수하고 전달할 수는 있지만, 발급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의사에게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발급 의무주요 내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발급 의무 있음직접 진찰/검안한 자에 대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발급 거부 불가
의료기사·간호사·간호조무사발급 의무 없음진찰 및 진단 행위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법적 의무 부재
정당한 거부 사유예외 상황환자가 진료비 미납 등(일부 사유 제한적 허용), 진찰 사실 없음 등
개념 정리 이 조항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 상태 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예요. 의료법 제17조 전체가 진단서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발급 의무 주체, 거부 금지 사유, 발급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진찰/검안 = 의사'라는 등식을 기억하세요. 진단서는 '진찰'이라는 의료행위의 결과물이므로,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찰하는 자가 진단서를 쓴다!"라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최우선 핵심 조문이에요. 발급 의무 주체(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기본이고, 진단서 발급 시 환자가 요구한 추가 기재 사항 거부 가능 여부, 환자 본인 확인 의무(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진단서 발급 후 등본 보존 의무 등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진단서에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또는 "진단서 발급 시 환자 신분증 확인을 거부했을 때의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임상 응용 문제로 자주 변형되어 출제되니 주의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A씨는 치료를 받던 환자로부터 "선생님, 제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허리 상태가 어떤지 진단서 하나 끊어 주세요."라는 요청을 자주 받게 됩니다. A씨는 환자의 관절가동범위와 근력 상태를 잘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어요. 이때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사로, 독립적인 진단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환자에게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선생님의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를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진단서 발급은 의사 선생님만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진료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하고 명확하게 안내해야 해요.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법적 업무 범위를 준수하고 환자를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로 안내하는 전문가로서의 필수적인 행동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금지! 의료기사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에요. 자칫 환자의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을 서류에 작성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이며, 면허 취소 등의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분들이 가까운 물리치료사에게 편하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전문가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료법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 환자와 나를 모두 보호하는 길이에요. 의사와의 원활한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가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전문 물리치료사의 모습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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