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사망한 경우 검안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검안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망 진단과 관련된 의료법령을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검안서(檢案書, Certificate of Postmortem Examination)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의료 문서예요. 물리치료사는 직접 작성할 수 없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검안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자는 '직접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돼요. 문제의 보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검안 절차와 관련된 법적 권한을 가진 자를 묻는 함정 문제예요. 핵심! 검사(檢事, Prosecutor)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체(變死體)나 사망 원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검시(檢視)를 명할 수 있고, 검안서는 의사가 작성하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절차의 주체로 볼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시·도지사, ③ 관할 경찰서장,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기관장으로, 사망신고를 '수리(受理)'하는 주체일 뿐 검안서를 교부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② 지방법원판사는 사법 판단을 하는 주체로, 검안서 교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환자 사망 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또는 검안서를 확인하고, 치료 기록을 정리해야 해요. 의료법상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사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검안(檢案)은 의사가 사체를 검사하여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예요. 검시(檢視)는 검사가 범죄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체의 상황을 살피는 사법적 행위이고요.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눈에 비교!
구분검안 (Postmortem Examination)검시 (Inspection by Prosecutor)
주체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검사 (Prosecutor)
목적사인(死因)의 의학적 규명범죄 혐의 유무 확인
근거법의료법 제17조형사소송법 제222조
결과물검안서 (Certificate of Postmortem)검시조서 (Record of Inspection)

치료기전 포인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망과 관련된 의료 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어요. 다만, 치료 중 환자 상태 악화 시 신속히 의사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 팁: "검안은 의사(Doctor), 검시는 검사(Prosecutor)!" - '검'으로 시작하지만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머릿글자(의사/검사)로 기억하세요. 검안서는 병원에서, 검시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연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8조(처방전), 제19조(진료기록부 등)는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매년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특히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는 원칙과 예외 사유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검안서 교부 자격'을 묻는 데서 나아가,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해주었다'는 지문이 윤리 문제나 법규 위반 사례로 출제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의료기사법 제9조)와 반드시 연계해서 공부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동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 환자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심정지를 보이며 사망했어요. 당직 물리치료사는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응급팀에 연락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하였고 검안 결과 급성 심근경색(AMI)이 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 사망 시 당황하지 말고, 치료 기록(Treatment Note)에 마지막 치료 시간, 환자 상태 변화, 응급 대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기록해야 해요. 이후 담당 의사가 검안서를 작성하여 유족에게 교부하고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안서는 의사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가 "확인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아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사망한 환자의 치료 기록은 추후 의료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임의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19조).

환자교육 프로토콜: 사망 직전 환자의 보호자에게 치료 중단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요. 반드시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인계하여 의학적 설명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유족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공감적 경청과 지지는 물리치료사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법적 경계를 명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이 나 자신과 환자, 그리고 동료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검안서 교부 자격처럼 명확한 법규는 국시뿐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거예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친구처럼 가까이하세요!"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