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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90조(벌칙) 제16조(세탁물 처리) 제1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
| 세탁물 처리 신고 없이 처리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벌(벌금) |
| 단순 행정 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 대상 | 행정질서벌 |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에는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묻어 있을 수 있어 부적절한 처리는 병원균의 지역사회 확산 경로가 된다. 따라서 의료법 제16조는 세탁물 처리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신고한 자로 제한한다.
신고 없이 세탁물을 처리한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 아니라 감염관리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규정한 것이다.
벌금과 과태료를 혼동하지 말 것. 벌금은 형사처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세탁물 처리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 대상이며, 상한액은 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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