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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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한 경우 벌칙은?

해설

의료법 제90조(벌칙) 제16조(세탁물 처리) 제1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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