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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6조 제5항
세탁물 처리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지도·감독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세탁물은 혈액·체액 오염으로 감염원이 될 수 있어 일반 세탁물과 달리 위생적 관리가 필수다. 의료법 제16조 제5항은 세탁물 처리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지도·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감염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시·도 조례가 아닌 중앙 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제도적 틀에, 부령은 전문적·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하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없고 준수 의무만 있다. 중환자실·수술실 린넨은 다제내성균 등에 오염될 수 있어 물리치료사도 관련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