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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6조 제2항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세탁물은 혈액, 체액, 배설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fomite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처리자는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해야 하며, 이는 법령상 의무이다.
오염 직물과 세탁 완료 직물은 반드시 분리 보관하고, 오염 직물은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시킨다. 수거 시 직물을 흔들거나 공기 중에 노출하면 미생물이 비말이나 먼지에 묻어 확산될 수 있다.
세탁물 처리는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탁 세탁업체 직원도 법적 의무의 주체가 된다. 외부 위탁 처리 시에도 동일한 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입원 환자는 기저질환, 침습적 기구, 면역저하 등으로 감염에 취약하므로 침대 시트와 환의는 재사용 전 반드시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병원 침구는 호텔 침구와 달리 소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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