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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5조 제2항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 제2항은 의료인에게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의료인의 처치 의무를 일반적으로 면제하는 근거가 아니라, 거부·기피 금지의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의료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 의료인 본인의 중대한 건강상 이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한 업무 과중, 시설·장비 부족, 타 병원 전원 가능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송을 결정하더라도 이송 전·이송 중 필요한 응급처치와 안전한 이송을 위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수용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고 의료진 간 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원 과정에서의 소홀은 별도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