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한 핵심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에 준하는 법적 의무를 지니므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무와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助産)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① 적용 대상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라는 점, ② 진료뿐만 아니라 조산 요청까지 포함된다는 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지만, 자신의 전문 과목이 아니거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는 여지도 법에 담겨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이 정답입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설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법 제15조 제1항은 진료 또는 조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산 요청을 임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②번: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에 명시된 진료거부 금지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거부 금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③번: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환자의 요청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④번: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법 조문의 반대 개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진료거부 금지와 함께 알아둬야 할 중요한 의료법 개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응급환자에 대한 거부 금지 및 이송 의무예요. 진료거부 금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원칙이라면,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더 강력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리치료사도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 평가 및 기본적인 응급처치 후 의사에게 신속히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이 두 개념을 연결 지어 이해하세요. 또한, 정당한 사유의 예로는 '치료에 필요한 시설 부재', '환자가 다른 의료인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환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경우' 등이 인정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정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제2조)의료기관(병원·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주체 (의사·한의사 등 면허자 또는 법인)
진료거부 금지 의무있음 (의료법 제15조 제1항)있음 (의료법 제15조 제1항, 동일 규정 적용)
한눈에 비교!
항목진료거부 금지 (의료법 제15조)응급환자 거부 금지 (응급의료법 제6조)
적용 대상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
상황일반적인 진료·조산 요청응급환자가 내원하거나 응급 상황을 인지한 경우
핵심 내용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응급환자에 대한 즉시 진료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이송 거부 금지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는 의료관계법규 시험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입니다. 단순히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표면적인 내용만 암기하는 것을 넘어, 의무 주체(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대상 행위(진료 + 조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①번 선택지처럼 '조산'을 떼어내어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함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 팁 15(일오)는 '일(1)단 오(5)케이'하고 진료부터 하자! 의료법 제15조는 진료거부 금지 조항입니다. "일단 환자가 진료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오) 거부하지 못한다!" 하고 연상하면 조문 번호와 내용을 쉽게 연결 지을 수 있어요. 또한 '진료'와 '조산'을 한 세트로, '의료인'과 '개설자'를 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조항은 단순 암기형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응급의료법상 의무와 다른 점은?" 등 판단형 문제로 자주 변형됩니다. 특히 진료거부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 및 행정처분(면허자격 정지)이 가능하다는 법적 효과까지 연결해서 공부하면 심화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퇴근 시간이 임박한 저녁 7시 50분, 한 환자가 급성 요통을 호소하며 물리치료실을 찾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이미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전기치료 장비의 전원도 모두 꺼둔 상태입니다. 환자는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단순히 "진료 시간이 끝났으니 내일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정신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비록 의료법 제15조가 직접적으로 의료인(의사 등)에게 적용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만약 물리치료사의 판단 하에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면, 단순히 진료 시간 종료를 이유로 내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선 환자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고, 응급 상황이 의심된다면 즉시 당직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환자에게 응급실 방문을 권유하는 것이 적극적 주의 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라면, 간단한 안정법과 냉찜질 교육을 제공하고 익일 진료를 예약해 주는 선에서 조치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뿐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정규 진료 시간 외에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이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을 의심케 하는 하지 마비, 대소변 장애, 안장부위 감각 소실 등의 위험신호(Red Flag)를 동반한다면, 이는 절대 방치해선 안 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진료 접수 및 예약 절차, 진료 시간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진료 시간 외 방문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예: 응급실 방문, 당직 의사 호출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문을 물리치료실 입구에 부착하고 구두로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의료법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물리치료사로서 그 약속을 지키는 전문가입니다. 법 조문 하나하나가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직결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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