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4조의 우선 공급 대상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조문에 명시된 기구·약품·시설·재료 외에도 의료행위 수행에 기능적으로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왕진이나 환자 이송 등 의료행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수단도 시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수단이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14조의 항목을 한정적 열거로 오인하지 말 것. 의료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행위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