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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보기 | 내용 | 성격 |
|---|---|---|
| 1 | 세탁물 처리 | 의료기관의 시설·위생 관리 의무 |
| 2 | 진료거부 금지 | 의료인·개설자의 법정 의무 (의료법 제15조) |
| 3 | 의료기재 압류 금지 | 의료기관 운영 보호를 위한 조치 |
| 4 | 기구 등의 우선공급 |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보호 규정 |
| 5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의료기술·지식재산 보호 측면 |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의료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로, 환자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최우선 의무이다.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의료적·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업무 과중이나 개인적 사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당 진료과목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진료를 거부할 때는 환자에게 대체 진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전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응급환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거부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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