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등록대장 작성·비치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등록대장 작성·비치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1조 제3항

등록대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등록대장(Register)의 작성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단순히 '의료인이 등록한다'가 아니라, 의료인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11조 제3항은 등록대장의 작성 주체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핵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라는 각 면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각각의 직종을 구분하여 따로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핵심 요구사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11조 제3항은 "등록대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비치한다.는 조항이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의료기관별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관련된 서류이지, 의료인 개인의 자격을 관리하는 등록대장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②번 5년마다 폐기한다는 규정은 등록대장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등록대장은 영구 보존의 대상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폐기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에요. ③번 간호사와 조산사를 함께 작성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간호사는 별도의 간호사 등록대장이 있어요. ④번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은 시험 출제 및 관리를 담당할 뿐, 개별 의료인의 등록대장을 직접 작성·비치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등록대장에 기재돼요. 이는 의료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등록대장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등)
근거 법률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록대장 작성 방식직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예: 물리치료사 대장)
관리 주체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등에 위탁 가능)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위탁 가능)

한눈에 비교! 의료법상 '신고'와 '등록'을 혼동하기 쉬워요.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의료기관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의료인 면허 '등록'은 개별 의료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직종별로 구분하여 등록대장에 기재됩니다. 핵심! 신고는 의료기관, 등록은 의료인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11조(등록대장)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라는 문구가 선택지에 그대로 등장하거나, 다른 의료인(간호사, 의료기사)을 섞어 놓는 함정으로 자주 출제되니 주의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등록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형태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등록대장은 통합하여 하나로 작성한다"와 같은 틀린 문장을 가려내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통합하여" 또는 "함께"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보기라고 생각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규 의사가 채용되면,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사의 면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때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협회에서 관리하는 등록대장을 통해 면허의 진위와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물리치료사 또한 마찬가지로, 임상 현장에서 채용 시 면허 등록대장을 통한 자격 확인은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의료법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에요. 등록대장의 개념은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행정 원리이므로, '구분하여 따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확실히 기억해 두면 국시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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