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대상이 아닌 의료인은?

해설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제6조(조산사)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한시적(限時的)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을 묻고 있어요.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 의료인에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어요. 이때 법이 정한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한정됩니다. 즉, 핵심! 간호사는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 조정 및 특정 의료취약지 해소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사: 제5조에 따른 면허 대상자로, 조건부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한의사: 제5조에 따른 면허 대상자로, 조건부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조산사: 제6조에 따른 면허 대상자로, 조건부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산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조항(제6조)을 두고 있으나 조건부 면허 부여 대상에 명시되어 있어요. ⑤ 치과의사: 제5조에 따른 면허 대상자로, 조건부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조건부 면허 조항인 제11조에서는 제5조와 제6조만 인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간호사 면허는 조건을 붙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 면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 부여 대상과는 무관합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적용 대상 구분은 국가고시 단골 출제 포인트이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적용 법률조건부 면허 가능 여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법 제5조가능 (의료법 제11조)
조산사의료법 제6조가능 (의료법 제11조)
간호사의료법 제7조불가능
물리치료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불가능

암기 팁 의료법 제11조를 암기할 때, "의·치·한·조"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조건부 면허가 가능하고, 간호사는 빠진다고 외우면 쉽습니다. "의치한조 O, 간호사 X!"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면허의 종류별 부여 조항(제5조, 제6조, 제7조)과 조건부 면허(제11조)의 연결 고리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암기하는 것에서 나아가, 왜 간호사는 제외되는지 그 입법 취지(의료기관 개설 권한과의 연계성)까지 이해하면 더욱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사 A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었어요. 반면, 간호사 B는 의료취약지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법적으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 취업 시 일반적인 고용 계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이 조항은 보건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특정 지역에 이들을 의무 배치함으로써 1차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간호사는 단독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고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법 적용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물리치료사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전문 의료기사로서, 환자에게 의료 관련 법령을 직접 교육하기보다는 본인의 업무 범위(의사의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 내에서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조건부 면허 의사와 협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다학제적 협진(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의 기초가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나는 왜 이 환자를 의사 처방 없이 치료하면 안 될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 법이 규정하는 면허의 종류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국시용 암기가 아니라, 임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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