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한시적(限時的)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을 묻고 있어요.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 의료인에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어요.
이때 법이 정한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한정됩니다. 즉,
핵심! 간호사는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 조정 및 특정 의료취약지 해소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사: 제5조에 따른 면허 대상자로, 조건부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한의사: 제5조에 따른 면허 대상자로, 조건부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조산사: 제6조에 따른 면허 대상자로, 조건부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산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조항(제6조)을 두고 있으나 조건부 면허 부여 대상에 명시되어 있어요.
⑤ 치과의사: 제5조에 따른 면허 대상자로, 조건부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조건부 면허 조항인 제11조에서는 제5조와 제6조만 인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간호사 면허는 조건을 붙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면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 부여 대상과는 무관합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적용 대상 구분은 국가고시 단골 출제 포인트이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적용 법률 | 조건부 면허 가능 여부 |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의료법 제5조 | 가능 (의료법 제11조) |
| 조산사 | 의료법 제6조 | 가능 (의료법 제11조) |
| 간호사 | 의료법 제7조 | 불가능 |
| 물리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불가능 |
암기 팁
의료법 제11조를 암기할 때,
"의·치·한·조"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조건부 면허가 가능하고,
간호사는 빠진다고 외우면 쉽습니다. "의치한조 O, 간호사 X!"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면허의 종류별 부여 조항(제5조, 제6조, 제7조)과 조건부 면허(제11조)의 연결 고리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암기하는 것에서 나아가,
왜 간호사는 제외되는지 그 입법 취지(의료기관 개설 권한과의 연계성)까지 이해하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