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에 근거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를 묻고 있어요.
핵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조문은 권한의 주체(누가 하는가?)와 요건(무엇을 하는가?)을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1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허를 발급하면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 취약지나 특정 분야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에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전권으로 시행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의료법 제11조 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의 발급 및 관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조건부 면허 또한 이 권한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행정 권한의 위계를 혼동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①번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최종 결재권자일 수 있으나, 개별 면허의 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훈·포장 서훈 등과 혼동하지 마세요.
②번
국무총리: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보건복지부의 상위 기관이지만, 면허 조건 부여 같은 구체적인 전문 보건행정 권한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③번
시·도지사: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지도·감독 권한은 있지만,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국가 면허를 발급하고 조건을 붙이는 권한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⑤번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인사, 정부 조직 운영 등을 담당하며 보건의료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의 경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물리치료사 면허 또한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 다만, 의료기사법상 조건부 면허 규정이 있는지까지 비교하며 알아두면 심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어요. 또한,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권한자 | 관련 법률 |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 발급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제5조, 제6조 |
| 면허 조건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제11조 |
| 물리치료사 면허 발급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시·도지사 | 의료법 제33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문제는 권한 주체와 기간, 대상 등을 정확히 묻는 세부 지식형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되므로, 두 주체의 역할을 대비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암기 팁
핵심! 면허를 '주는' 행위(발급, 조건 부여)는 모두
중앙 정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반면,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면허=장관', '기관=지사'로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