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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령 [별표 1] 2회 제한
• 결격사유(제8조 해당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면허증 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2회 응시제한이 적용된다.
면허증 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2회 응시제한 사유이다.
응시제한은 '몇 년'이 아니라 '몇 회' 단위로 적용되며, 결격사유 자체와 응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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